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7조 (승진심사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1. 승진후보자명부2. 다면평가결과3. 개인별 심사자료 (별지 제11호 서식)4. 실 단위 승진 추천자 명부5.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6. 다자녀 양육 등 국가에 기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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