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7조 (승진심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에 따라 구성된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공무원임용규칙 제12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승진임용예정인원수에 해당하는 승진임용예정자를 선발한다.1. 승진후보자명부2. 다면평가결과3. 개인별 심사자료 (별지 제11호 서식)4. 실 단위 승진 추천자 명부5.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6. 다자녀 양육 등 국가에 기여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 따라 감사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및 국…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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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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