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9조 (다면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8조에 의해 추천되거나 신청한 후보자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면평가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58조에 의해 추천되거나 신청한 경우 자격요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각각 별도로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다면평가 방법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 중에서 선택하여 실시한다.1. 피평가자를 제외한 전체 직원이 참여하여 실시하는 방법2.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해 선발된 자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실시하는 방법3. 피평가자와의 최근 업무유관자를 평가자로 하는 방법4.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다면평가 방법
④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직급ㆍ직렬ㆍ성별ㆍ소속부서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게 평가자를 구성하여야 한다.
⑤인사담당총괄부서는 다면평가 결과에 따른 순위명부를 작성하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만,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 직급근무경력, 차 하위직급근무경력, 연장자 순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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