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3조 (평가자의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공정하고 타당성 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가 대상 공무원과 성과면담을 실시하고 면담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평가자는 평가실시 이전에 확인자와 협의하여 확정한 평가방향에 따라 독자적으로 평가하고 피평가자의 실적과 능력에 대한 종합평가의견을 성과관리카드에 반드시 기록하여 관리한다.
평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평가자에게 최하위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1. 공금횡령ㆍ유용, 금품 향응ㆍ수수, 업무상 배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지르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2. 업무상 중대한 과실로 감사원 감사, 자체감사 등에서 적발되고, 이를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단, 적극적 행정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3. 기타 인사위원회에서 최하위 등급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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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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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