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2조 (교육 이수자의 의무 및 교육훈련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훈련 총괄부처에서 주관하는 국내대학원 단기과정, 석ㆍ박사과정 이수자와 단기(6개월 미만 개인훈련을 말한다) 및 장기(6개월 이상의 개인훈련을 말한다) 국외훈련 복귀자는 훈련종료 후 30일 이내에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교육담당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훈련결과보고서(학위논문 등)를 내부통신망에 공개하여 부내 직원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매년 1회 이상 훈련결과보고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우수 결과보고서로 평가된 훈련이수자 또는 훈련복귀자로 하여금 훈련내용 및 성과에 대한 발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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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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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