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3조 (가점평정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은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근거하여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특수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근무자, 전문 직위 근무자, 업무실적 우수 등에 대해 별표6의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①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 및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8조에 따라 감사관,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②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및 국…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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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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