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8조 (평가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평가단위는 평가결과의 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직무의 유사성과 직급별 피평가자 수 등을 고려하여 장관이 정한다.
평가단위는 직제상 실 단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 단위에 포함되지 않는 국ㆍ과 단위(장ㆍ차관실ㆍ감사관실ㆍ운영지원과ㆍ자원산업정책국ㆍ원전산업정책국ㆍ통상정책국ㆍ통상협력국ㆍ소속기관ㆍ파견 등)는 별도의 단위를 구성하여 평가하거나 또는 업무상 유관 국 단위에 편입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인사담당총괄부서는 평가시기별로 조직상황을 고려하여 평가단위를 평가 실시 이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