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21조 (근무성적평가 요소 및 배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평가항목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으로 하되 평가요소와 배점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②평가항목은 평가요소별로 5단계로 평가하며 단계간 점수의 차이는 균등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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