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8조 (후보자 추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별지 13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소속 국ㆍ과장급의 확인을 거친 후 소속 실장급이 별지 14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인사담당총괄부서에 제출하며, 소속 실장급이 없는 국ㆍ과 단위는 근무성적평가단위에 준하여 제출한다. 다만 스스로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실장급에게 추천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20명의 서명추천을 받은 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5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후보자의 경우에는 역량심화교육평가 순위명부 중 승진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상위등급자순으로 교육담당 총괄부서장이 추천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추천자 및 신청자는 각 실단위별로 총 3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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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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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