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0조 (기타 국내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담당 총괄부서는 직원들의 직무역량 및 소양 향상을 위해 부내ㆍ외 교육훈련수요에 따라 직장교육ㆍ외국어교육ㆍ위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훈련 대상자가 교육 중 무단이탈한 경우 1회 적발시 직근상급자 통보 및 1년간 교육비 지원 제외, 2회 적발시 향후 1년간 집합교육 선발에서 제외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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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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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