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1조 (전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전보는 매년 상ㆍ하반기 실시하되 직전의 수시전보로 인해 정기전보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른 정기전보는 전보 대상자 수요조사 결과 및 해당 부서 의견 등을 고려하여 인사총괄부서장이 전보할 부서를 결정한다.
수시전보는 승진ㆍ파견ㆍ전ㆍ출입ㆍ퇴직 및 휴직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과장급은 현 직위에서 2년 이상, 4.5급 이하 공무원은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5급 이하 공무원이 별표2에 따른 보직군 내에서 전보하고자 하는 경우 2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가 가능하다.
별표2의 보직군 중 특정 보직군 내 선호부서에 3년 이상 장기근무한 자는 비선호부서로 우선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급 이하는 별표2의 8개 보직군을 기준으로 순환하여 보직하며 5급의 경우에는 당해직급에서, 6급 이하 일반직의 경우에는 당해직급 이하에서 동일한 보직군에 중복하여 보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과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예외로 한다.1. 변호사ㆍ회계사ㆍ변리사 및 노무사 등 전문자격요건으로 채용된 자2.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 보직된 자3. 이 세칙 제5조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보직된 자4. 기타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공무원은 배우자 근무지와 동일한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되, 각 호 사유가 해소 된 경우에는 본부 근무를 최우선으로 한다.1. 임신중이거나 배우자가 임신중인 공무원2.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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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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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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