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6조 (심의ㆍ의결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한다.1. 직무파견공무원 선발심사(공무원임용규칙 제32조)2. 근무성적평가(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18조)3. 보통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4조의3)4. 특별승진심사(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2)5. 국내ㆍ외 교육훈련자 선발심사(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2조의3)6. 휴직자 복무관리(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5)7. 시보공무원 정규임용 및 면직 심사(공무원임용령 제23조)8. 기타 주요 인사 관련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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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7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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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