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4조 (주재관, 파견관 등 근무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등 인사관계 및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재관 근무는 3년으로 제한한다. 다만, 정상회담, 장관급 회담 후속조치 및 긴급현안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해외 직무파견, 「공무원임용규칙」 제81조에 따른 고용휴직 등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제기구에서 국가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기관(외국 공공단체는 제외한다)에서 국가간 행정기법의 공유 등을 위하여 장기 근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 휴직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공무원임용규칙」 제60조에 따른 국제기구 고용휴직자의 선발요건과 절차는 주재관에 준한다.
「공무원임용규칙」 제70조에 따른 민간근무휴직의 근무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근무실적 등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총 3년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무원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