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총 40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 훈령 · 소관 원자력안전위원회 · 공포 2025-01-10 · 시행 2025-01-10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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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추진단장의 역할 및 기술자문위원회제11조 추진단장의 권한제12조 추진단장의 선정제13조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제14조 추진단장의 근무조건제15조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제16조 추진단의 역할 등제17조 추진단 운영비제18조 연구개발과제 공고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제2조 용어정의제20조 협약 및 출연금제21조 연구개발과제정보 등록ㆍ관리제22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제24조 연구개발과제 평가결과의 활용제25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제2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제27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제28조 기술료의 징수제29조 기술료의 사용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제31조 후속조치제32조 지식재산의 관리제33조 의견청취제34조 경비지급제35조 외부전문가 활용제36조 추진단 운영비 정산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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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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