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추진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추진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추진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추진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추진단장의 연간 급여는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추진단장의 경력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추진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추진단은 추진단 운영비에서 추진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추진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여부와 그 기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추진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추진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추진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추진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소형모듈원자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추진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ㆍ기관 등이 추진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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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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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