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4조 (추진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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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추진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추진단장 선정 확정 시점에 추진단장이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 등을 수행 중이라면 추진단장은 협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이를 정리해야 한다.
③추진단장의 연간 급여는 추진단 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추진단장의 경력 및 평가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④추진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 추진단은 추진단 운영비에서 추진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⑤추진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제15조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3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임 여부와 그 기간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다.
⑥추진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2조를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추진단장의 선정 및 근무조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추진단장 및 그 직계 가족은 추진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추진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소형모듈원자로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거나 사용하는 기업 주식의 매수 및 경영 참여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
⑧추진단장은 제7항과 관련하여 기존에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기업ㆍ기관 등이 추진단 과제에 지원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해당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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