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7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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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연구개발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③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7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차까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해 매년 추적조사를 할 수 있으며,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추진단장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불응할 경우 추진단장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④추진단장은 연구개발성과물의 규제활용 촉진 등을 위해서 연구개발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⑤추진단장은 본 사업성과물의 규제활용 촉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추진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관련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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