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추진단장의 역할 및 기술자문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추진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의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2. 사업의 추진 전략, 연도별 추진계획 및 예산배분(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추진단 조직 운영관리 등 추진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4.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연구비 이월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5. 연구개발 성과의 관리ㆍ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본 사업의 진행과정 및 연구결과의 검토ㆍ보고에 관한 사항7. 규제전문기관 및 개발자와의 소통8. 연구과제 총괄ㆍ연계 및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에 관한 사항9. 연구개발 성과의 규제활용도 제고에 관한 사항10. 기타 본 사업상 연구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위임한 사항
추진단장은 연구개발 추진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위해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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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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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