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 (추진단 조직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추진단의 직제, 인사, 보수, 복무, 회계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추진단의 인력은 신규채용인력, 유관기관에서 파견 받은 인력 등으로 구성하되, 인력의 처우 등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규제전문기관 및 안전재단의 장에게 인력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은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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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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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