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추진단장의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5. 그 외 자격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추진단장 선정 추진계획에서 정한다.
②추진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3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추진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단장을 임명한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추진단장 선정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추진단장의 선정 절차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사전검토 | |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 ∙ 당연직 1인(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 안전재단 1인 ∙ 규제전문기관 2인 ∙ 민간위원 3인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사전검토 | | ↓ | | 선정평가 위원회 구성 및 사전검토 | | 사전 검토 (요건심사 등) | | ∙ 신청자격부합…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