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추진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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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5. 그 외 자격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추진단장 선정 추진계획에서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의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2.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이 아닌 자3.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4.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하고,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5. 그 외 자격조건은 운영위원회에서 마련하는 추진단장 선정 추진계획에서 정한다.
②추진단장 선정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③제13조제2항에 의해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는 서면평가를 통해 추진단장 지원자 중 3명 이내의 제2차 평가대상자를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는 제2차 평가 대상자에 대하여 발표평가를 실시한 후 2인 이내의 최종 후보자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고, 운영위원회 심의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추진단장을 임명한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추진단장 선정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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