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5조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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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년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 이내에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의 평가계획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평가결과를 검토 후 추진단에 통보해야 하며, 추진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 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토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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