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1조 (추진단장의 권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소관 연구과제에 대한 기획, 상시 재기획ㆍ역무조정, 평가를 통한 과제비 배정(증액ㆍ감액) 등 과제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을 가진다.
②추진단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개발자ㆍ규제전문기관 등에게 설계, 사전설계검토, 건설ㆍ운영허가 신청 등 본 사업 관련 내용의 공유와 회의의 참석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장은 추진단 조직 구성ㆍ인사 등에 있어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며, 추진단의 인력 및 예산 확보 지원을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전문기관 등 유관기관에 요청할 경우 유관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④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연구 성과물을 사전설계검토 및 표준설계인가와 건설ㆍ운영ㆍ해체 및 방재ㆍ방호 등 전주기 규제체계 정비 등에 활용하도록 규제전문기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규제전문기관은 이를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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