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 (협약 및 출연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에 대한 대행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추진단장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형태로 체결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추진단에 지급할 수 있다.
추진단장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추진단장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한다.
추진단과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약에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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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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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