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 (기본운영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본 사업의 기본운영방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과제간 연계) 규제전문기관 중심의 검증연구과제와 대학 등 외부 산ㆍ학ㆍ연 중심의 기술개발과제를 연계하여 연구를 추진하고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을 통해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2. (소통) 규제체계의 적기 마련을 위해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제전문기관 및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사업 공동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단ㆍ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이하 "개발자"라 한다) 등과 소통하여 규제체계 마련 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3. (추진단장의 권한) 추진단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 추진단장에게 추진단 운영 및 연구추진과 관련된 제반업무의 독립적 수행 권한을 부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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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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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