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5조 (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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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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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추진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차보고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2. 단계보고서: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난 날3. 최종보고서: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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