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3조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다.
②추진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추진단장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및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추진단장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의결한다.
⑥추진단장은 평가결과를 확정 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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