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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