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6조 (사업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20조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총 연구기간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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