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8조 (자료제출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