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8조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운영위원회는 추진단 현황, 성과, 추진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추진단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추진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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