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9조 (관련규정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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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4조 · 경비지급제35조 · 외부전문가 활용제36조 · 추진단 운영비 정산 등제37조 · 사업의 결과보고제38조 · 자료제출의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제39조 · 관련규정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