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한다.
②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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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추진단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 준비위원회 정원 구성 ㅇ 준비위원회 위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안전재단 1인 및 규제전문기관 2인(기관별 각 1인)과 민간위원 4인 등 총 8인 내외로 구성 □ 준비위원회 위원장 ㅇ 준비위원회 위원장은 준비위원회 위원의 호선으로 결정 □ 준비위원회 주요 업무 ㅇ 준비위원회는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제3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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