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추진단 운영비 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추진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추진단 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추진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 이월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수행보고서 및 추진단 운영비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진단장은 정산잔액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제3항의 정산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재단은 필요시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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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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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