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추진단 운영비 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추진단 운영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장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 이월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③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사업수행보고서 및 추진단 운영비 사업실적보고서를 검토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추진단장은 정산잔액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제3항의 정산업무를 안전재단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또는 정산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재단은 필요시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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