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6조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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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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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 단계 이월액 사용실적 및 해당 단계 과제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과제의 수행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추진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장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추진단장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사용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사용잔액 등을 포함한다)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장 또는 안전재단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 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⑤그밖에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혁신법과 그 시행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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