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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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추진단의 평가ㆍ관리 및 추진단장의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2항 이하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추진단의 평가ㆍ관리 및 추진단장의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2항 이하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당연직)2. 추진단장 (당연직)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1인4. 규제전문기관 2인 (제2조제3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5. 민간위원 4인 내외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추진단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본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7.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예외로 한다.
⑤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⑦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⑧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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