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 (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1. 본 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2. 추진단의 평가ㆍ관리 및 추진단장의 선정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제2항 이하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 (당연직)2. 추진단장 (당연직)3. 「원자력안전법」 제7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이하 "안전재단"이라 한다) 1인4. 규제전문기관 2인 (제2조제3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5. 민간위원 4인 내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본 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과제 기획, 선정 및 평가, 관리 등의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3. 연구비 배분ㆍ관리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4. 추진단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관련된 본 규정 및 세부 지침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6. 사업추진에 필요한 중요 결정사항7. 기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추진단장이 요청하는 사항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은 예외로 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운영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은 운영위원회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가 지명한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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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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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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