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4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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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5조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위원회 위원,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운영위원회의 위원, 제15조에 따른 추진단 및 추진단장 평가위원회 위원,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추진단은 안전재단이 제16조제3항과 제4항의 업무 수행시 소요되는 회의경비와 수당ㆍ여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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