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30조 (문제과제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혁신법과 그 시행령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하며, 추진단장은 관련 내용을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안전재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연구개발과제에서 혁신법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재단이 처리한다.
③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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