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2. 안전재단 1인3. 규제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4. 민간위원 3인
제2항제4호의 민간위원은 안전재단이 2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선정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단장 선정 평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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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10 시행된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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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