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선정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2. 안전재단 1인3. 규제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4. 민간위원 3인
③제2항제4호의 민간위원은 안전재단이 2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선정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단장 선정 평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0개 펼치기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