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3조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위원회는 추진단장 선정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평가위원회(이하 "선정평가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선정평가위원회는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원자력안전위원회 담당과장2. 안전재단 1인3. 규제전문기관 2인(제2조제4호에 열거한 규제전문기관 각 1인)4. 민간위원 3인
③제2항제4호의 민간위원은 안전재단이 2배수의 평가위원 예비후보를 추천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
④선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⑤선정평가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기준에 따라 추진단장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단장 선정 평가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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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추진단장 선정평가 기준
평가부문 | 평가항목 | 배점 | 평가지표 Ⅰ. 추진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 추진단장 전문성 | 15 | 추진단 운영의 전문성 확보 여부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구성 및 활용 역량 Ⅰ. 추진단장 전문성 및 역량 (30점) | 추진단장 역량 | 5 | 연구 기획ㆍ관리 능력, 해외 협력 능력 Ⅰ. 추진단장 전문성…
제13조 제5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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