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9조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10훈령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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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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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추진단장은 혁신법 제10조에 따라 과제선정 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며, 정해진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과제 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 추진단장은 이해관계자를 평가위원에서 제외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추진단장은 과제선정을 위해 사전검토, 서면평가, 발표평가, 온라인평가, 공개토론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과제선정 평가 시 연구계획의 우수성, 목표달성 및 성공 가능성, 기대되는 파급효과, 연구책임자의 연구실적, 사업의 특성, 지원가능 규모, 국가전략과의 부합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추진단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평가 결과에 따른 선정 후보과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확정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확정된 평가결과를 추진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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