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규제연구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1. 조문 원문
①추진단은 제20조제1항의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등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전문기관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의 사무 처리를 지휘ㆍ감독하여야 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른 사업계획 수립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3. 신규 연구개발과제 기획, 연구개발과제 평가기준 마련,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계획 검토ㆍ보완, 기술동향조사 등 연구개발 계획 수립4.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공고,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관련 업무5. 추진단과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한 과제 수행기관 사이의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업무6. 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과제 수행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평가 및 진도관리, 과제의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과제관리업무7. 소관 과제에 대한 총괄 관리 및 과제 간 연계체계 구축ㆍ운영8. 규제전문기관, 개발자와의 소통 및 상시 기획관리ㆍ역무조정9. 과제 성과물에 대한 규제활용도 제고10.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기획 및 정책 수립 지원 등을 추진단에 요청할 수 있다.
③추진단장은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때 안전재단에 실무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안전재단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추진단장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안전재단의 장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재단의 장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9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2. 제23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3. 제26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및 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4. 제27조에 따른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5. 제28조에 따른 기술료 징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원자력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원자력안전법」 제9조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아래 각 호의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사업2. 소형모듈원자로 전주기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3. 그 외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