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6조 (휴직자의 복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휴직당시의 관서에서 임용하여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된 자의 복직은 업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우선하여 복직하여야 한다.
휴직공무원의 복직으로 인하여 임용권자 단위로 과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지체 없이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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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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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