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3조 (근무성적평가의 심사ㆍ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단위 관서별로 9급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를 두고, 본소에는 7급이하 공무원(관리운영직군 6급 포함)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와 6급 공무원의 평가결과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②제1항의 조정위원회는 5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4. 6. 11., 2017.1.1.>
③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을 나누고 등급 내에서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되, 제31조제9항 단서에 따라 평가등급별 인원비율을 배분하지 않은 평가단위의 평가결과에 대해서는 각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가대상자를 상대평가하여 순위를 정하고 등급을 구분한다. <신설 2017.1.1.>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제3항에 따라 아래의 평가등급 및 인원비율로 분포하도록 부여하되, 같은 등급 내에서는 근무성적평가 점수 간의 차이가 균등하게 부여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자의 평가등급별 인원수에 따른 평가점수 간 간격은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근무성적이 ‘가’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의 비율은 ‘양’의 비율에 가산한다. <개정 2017.1.1.><img id="150431033"></img>
⑤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6항에 따라 평가단위에서 최하위등급을 부여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하위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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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동일평정 등급내 평가점수간 점수
등급(비율) | 평가가능점수 | 대상인원(평가점간 간격) | 대상인원(평가점간 간격) 수 (2할) | 64점 이상 70점 이하 | 2 (3.0) 3 (2.0) 4 (1.5) 5 (1.2) 6 (1.0) 7 (0.9) 8 (0.8) 9 (0.7) | 10∼11 (0.6) 12∼13 (0.5) 14∼1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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