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6조 (필수실무관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숙련된 경험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위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속기관의 과장,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 과장, 지역사무소장 <개정 2015. 12. 1., 2017.1.1.>2. 소장ㆍ소속기관장이 직무수행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개정 2023.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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