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9조 (실무 공무원의 대외직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이 소속 공무원의 담당직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6급이하 공무원의 대외직명을 주무관으로 사용한다.
②업무의 특성상 제1항의 대외직명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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