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5조 (5ㆍ6급공무원의 보직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5ㆍ6급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 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2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ㆍ6급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서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경로에 따라 모든 단계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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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주기적 성과기록 관리
[별지 제2호 서식]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목표 진척상황 점검(분기별 기록) 기간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추진실적 | 평가자 기록 1/4 | | | 2/4 | | | 3/4 | | | 4/4 | | | 1) 평가자 기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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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2 · 5·6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 [별표 2] 5·6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제15조 제1항 관련) | [별표 2] 5·6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제15조 제1항 관련) | [별표 2] 5·6급 공무원의 보직경로 (제15조 제1항 관련) 구 분 | 제 1 단계 | 제 2 단 계 | 제 3 단 계 대 상 | o 승진자 o 전입자 | o 제1단계 직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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