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5조 (5ㆍ6급공무원의 보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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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전파관리소 5ㆍ6급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 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2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전파관리소 5ㆍ6급공무원의 직위는 직위별 담당직무의 범위, 곤란성 및 책임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되, 그 단계별 보직경로는 별표2과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ㆍ6급공무원을 전보함에 있어서 경력과 실적등에 따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별표 2의 단계별 보직경로에 따라 보직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직경로에 따라 모든 단계의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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