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4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의 장 (이하 "5급이상 관서장"이라 한다)에게 6급, 7급공무원의 전보권(그 소속기관내에 한한다)과 8급, 9급공무원 및 청원경찰의 임용권을 위임한다. 단,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는 그 소속기관내 6급이하 공무원의 전보권만 서울북부ㆍ당진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4. 6. 11.>
②삭제 <2017.9.14.>
③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장이 임용권 및 전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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