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8조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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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렬별 직무내용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 직무내용의 구분에 불구하고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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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렬별 직무내용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 직무내용의 구분에 불구하고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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