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8조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렬별 직무내용 구분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임용권자는 조직운영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 직무내용의 구분에 불구하고 직무를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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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무원 성과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 평가대상기간 : 성 명 | 소 속 | 직 위 | 직 급 | 현직급임용일 | 현보직일 | | | | | 1. 담당업무 2. 성과계획 연번 | 성과목표 또는 단위과제 | 일정 / 계획 | 주요성과 / 산출물 | 담당역할 1 | | | | 2 | | | | 3 | | | | 4 |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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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직렬별 직무구분
직 렬 | 직 무 내 용 조 리 | 구내식당 취사 위 생 | 의․탁자류, 집기의 수리 및 청사시설의 유지보수와 청소 운 전 | 각종 자동차 운전 방 호 | 청사방호 및 안내 열관리운영 | 난방 및 냉․난방시설의 조작과 전기업무의 겸무 또는 보조 전기운영 | 전기 및 동력시설의 조작과 난방업무의 겸무 또는 보조 통신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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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임용권의 위임제5조 · 임용권 위임의 예외제6조 · 시험실시권의 위임제7조 · 정원조정권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제8조 · 관리운영직군,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렬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설치제10조 · 위원회 기능제11조 · 위원회 구성제12조 · 회의 운영제13조 · 기밀유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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