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1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신설 2014. 6. 11.>
①보통승진심사위원회 : 3명 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위원은 승진심사 대상 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9.14.>
②근무성적평가위원회 : 5명이상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평가대상공무원의 상위 직급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
③공적심사위원회 : 6명이상 11명이내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장이 별도로 지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과장이 된다. 위원은 본소 각 과장 및 사무관 중에서 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개정 2023.11.24.>
④보통징계위원회 :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위원장 포함)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위원장은 전파관제과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은 징계 등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제 상 상위인 자부터 차례로 소장이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1.>
⑤호봉경력 평가 심의회 : 5명이상의 위원(의장 포함)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지원과장이며, 위원은 본소 사무관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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