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5훈령소관 · 중앙전파관리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본소 전직원 및 소속관서의 8, 7급공무원(관리운영직군 6급 포함)은 본소에서, 소속관서 9급공무원은 소속관서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 6. 11.>
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통합하여 작성하되,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 및 관리운영직군은 직렬별로 작성한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 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1.><img id="150431035"></img>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15.>
계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img id="150424333"></img>
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2017.9.14., 2023.9.15.>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3.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우수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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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25 시행된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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