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6조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7월 31일과 1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며, 본소 전직원 및 소속관서의 8, 7급공무원(관리운영직군 6급 포함)은 본소에서, 소속관서 9급공무원은 소속관서에서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14. 6. 11.>
②승진후보자명부는 행정직군과 기술직군을 통합하여 작성하되, 방호ㆍ운전ㆍ위생ㆍ조리직 및 관리운영직군은 직렬별로 작성한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③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 70점과 경력평정 점수 30점을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단, 직무의 특성 및 공헌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5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을 부여할 수 있으며, 가점부여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7.1.1.><img id="150431035"></img>
④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비율은 90퍼센트, 경력평정 점수의 반영비율은 10퍼센트로 하여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3. 9. 15.>
⑤계급별 근무성적평가 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img id="150424333"></img>
⑥승진후보자 명부의 동점자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순위를 결정한다. <신설 2014. 6. 11., 개정 2017.1.1., 2017.9.14., 2023.9.15.>1.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우수한 자.2.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동일 보조기관(과, 팀 등 최소단위)에서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장기근무한 자3. 당해직급 또는 계급에서 장기 근무한 자4. 5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장기근무한 자5. 최근 근무성적평가가 우수한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 · 가점부여 기준
가점항목 | 가점범위 | 부여기준 | 가점 자체감사담당 | 1점내 | ・1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 | 월 0.03점 민원실 근무자 | 1점내 |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근무기간 | 월 0.05점 적극행정 | 1점내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외부 기관의 상을 수상하는 경우 ※ 당해계급에서…
제36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