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18조 (신체장애인의 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신체장애인은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절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개정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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