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39조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상 관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6급이하 공무원을 전보하였거나 8급이하 공무원을 임용할 때에는 이를 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
②5급이상 관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정ㆍ현원 대비표를 비치ㆍ보관하고, 정원조정 발생시 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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