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8조 (여성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여성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이루어지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인사관리를 하여야 한다.1.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 자격과 능력에 따라 남ㆍ녀 공히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2. 보직관리, 승진, 포상 및 복무 등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능력과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3. 청사시설 등을 운영함에 있어 여성공무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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