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전파관리소 인사관리세칙 제22조 (결원충원 및 전입)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국가공무원법」ㆍ「공무원임용령」ㆍ「공무원 임용시험령」ㆍ「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사운영 규정」에 의하여 중앙전파관리소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4.>
1. 공식 조문 원문
①5급이하 공무원 및 청원경찰이 결원 발생할 경우에는 연고지근무 희망자를 우선 전보하여 충원할 수 있다.
②본소 전입은 공개적인 모집절차를 통해 선발된 자 중에서 충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분야 공무원과 업무사정에 따라 신속한 결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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